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세입자는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과 그때까지의 차임 부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보증금
계약이 실제로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과 관리비 등 계약상 부담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도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반환과 인도는 통상 함께 이뤄지므로, 일정과 정산 방법을 미리 협의하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조건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나 갱신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법정 해지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이 반드시 특정 형식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신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메시지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