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언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와 통보 절차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은 업무 적합성 등을 살피는 기간이지, 해고 제한이 사라지는 기간은 아닙니다. 특히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에게는 업무 평가나 직무 적합성이 해고 사유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과 결과, 개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와 대응 자료를 확인하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통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회사에 서면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와 평가 내용, 문자·이메일, 급여 자료도 보관하세요. 해고예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계약 위반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