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계속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만 전달하고 곧바로 출근을 중단하면 퇴직일이나 임금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약 형태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이며, 보수를 월급처럼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을 적고, 회사에 전달된 날짜를 이메일·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사전 통보 조항도 확인하되, 그 조항만으로 퇴직이 무기한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까지 지켜야 할 점
정해진 퇴직일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인수인계 및 마지막 출근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정산 대상입니다. 기간제 계약 중도 퇴사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부터 하기보다 종료일과 통보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반려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는 기록과 전달 날짜를 보관하고, 퇴직 희망일을 명확히 다시 알리세요. 회사의 수리 여부와 법률상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으면 퇴직할 수 없나요?
인수인계 협조는 중요하지만, 그 미완료만으로 회사가 퇴직을 무기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업무와 자료를 정리해 인계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