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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월급이 통장에 입금됐더라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받을 때마다 제공해야 하며, 급여가 고정된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명세서에 무엇이 적혀야 할까?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의 구성 항목과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근로시간 등 법령에서 정한 계산 기초도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임금명세서 제공을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틀리다면

먼저 회사에 해당 월의 명세서를 요청하고,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일과 급여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미교부만으로 임금 체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미지급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가 매달 같아도 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

네. 급여가 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교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때마다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앱에서 확인하는 것도 교부인가요?

전자문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게 제공됐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가 입금됐다는 알림만 받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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