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시점과 실제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먼저 확인돼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이나 해지 통보 문제로 종료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하기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둔 채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지급액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자마자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접수나 법원의 명령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