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배송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대상은 아니며, 기간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제한 사유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나중에 받았다면 상품을 받은 날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주문제작 상품처럼 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와 별도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와 환불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비용은 통상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품 의사는 판매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주문 내역과 상품 상태를 보관해 두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반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포장 개봉만으로 항상 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종류와 사용·훼손 여부, 포장이 상품 가치 보존에 필요한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판매자가 환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철회 의사와 반품 발송 내역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