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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월세를 몇 달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늦게 냈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납액과 해지 통보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택 월세는 ‘두 기분’ 연체가 기준

민법상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두 달 연속 미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씩 밀린 금액도 합산해 두 달분에 이르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합계 160만 원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별도 법률에 따라 3기분 연체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과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와 퇴거는 별개의 문제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세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보가 유효하게 도달한 뒤에는 연체액을 갚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유지에 동의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바꾸거나 짐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다툼이 있으면 연체액 산정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늦게 냈지만 미납액은 한 달분뿐입니다. 해지될 수 있나요?

늦게 낸 횟수보다 현재 남아 있는 연체액이 기준입니다. 미납액이 두 달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사유만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미납 월세를 갚으면 계속 살 수 있나요?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해 계약 해지 효력이 생겼다면, 나중에 갚는 것만으로 계약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인과 계약 유지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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