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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상속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가 기준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 규모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분명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을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빚을 3개월 뒤에 알았는데도 방법이 있나요?

상속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발견 시점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속포기는 가족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포기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순위의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별 상속순위와 신고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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