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법정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뒤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받을 자격과 기한, 지연이자 및 청구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과 대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그보다 늦더라도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지급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확인할 점
우선 근로기간과 퇴직일, 퇴직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연이율은 연 20%지만,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미지급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므로, 지급 요청만 반복하기보다 기한을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출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기일 연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내부 사정만으로 지급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금액과 산정 내역을 대조한 뒤 차액이 남아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미지급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