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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거나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CCTV 영상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보관 중인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무조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촬영 위치와 시간을 좁혀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본인이나 차량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영상처리기기 운영 담당자에게 사고 날짜와 시간대, 장소, 차량 정보를 적어 요청하세요. 구두 요청보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기면 요청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영상은 보관 목적과 기간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이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이웃이나 방문자의 얼굴·차량번호가 함께 찍혔다면 관리주체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열람을 제한하거나 일부를 가린 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바로 받기 어렵다면 현장 열람이나 해당 부분을 가린 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거절한다면 사유와 적용 범위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해야만 CCTV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관리주체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정보가 포함돼 공개가 제한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삭제된 영상을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전에 보존을 요청했다면 그 요청 기록과 관리주체의 답변을 보관하고, 사고 관련 자료로 신고·분쟁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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