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다른 거래였다고 다툴 때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만, 대여였다는 점까지 바로 증명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상환일이나 이자를 정한 내용,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세요.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맥락이 드러나게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는지 등 적법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절차를 검토하세요
먼저 빌려준 금액과 반환 기한을 특정해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하고, 발송 자료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 청구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현금으로 건넸는데 이체 내역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전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현금 인출 내역, 반환을 약속한 대화 등 다른 자료를 모아 전체적으로 제시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