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조치의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는 신고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면 기록을 남기세요

신고 뒤 해고, 전보, 평가 하락, 업무 배제 등이 있었다면 신고 전후의 인사 자료와 업무 지시, 메신저 대화, 면담 내용을 보관하세요. 불이익의 이유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회사 설명이 있더라도, 시기와 조치의 경위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불이익 조치를 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회사가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만 하면 가해자가 바로 징계를 받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 사실관계와 취업규칙 등을 고려해 조치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만으로 징계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목록으로